인천공항세관은 25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환급 신청기한이 종료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은 해당 기업은 기한내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항세관은 지금까지 FTA 협정관세 환급 적용신청 대상은 18만여건, 금액으로는 550억원 규모로 실제 환급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정관세 적용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하지만 과거의 수입건에 대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공항세관은 분석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해당기업은 기간내 서둘러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로는 통관 후 1년 이내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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