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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산지 표시 위반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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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이하 아산농관원)는 지난해 농축산물(음식점 포함) 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를 대거 적발하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산농관원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250명을 동원하여 아산시 관내 1400여 업소를 점검하여 4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이 중에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 24명을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 18명에 대해서는 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未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을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호하는 심리를 악용하고 수입산과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 차이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산농관원은 금년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수요가 많은 품목과 설날 등 시기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통신판매 제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중대형 식육 판매업소 위주로 단속하던 쇠고기 이력제도도 모든 업소로 확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5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원산지를 하위로 표기하여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나 시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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