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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술품 강매 “공소장 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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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부인이 받은 금품을 안 국장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법리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4일 열린 안 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안 국장의 수수금액 11억원 중 7억원은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 낸 매매대금인데 안 국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가 갤러리라는 법인을 따로 운영하는 만큼, 결혼 이후라도 부부가 재산을 각자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며 “홍씨를 공범으로 보지 않는다면, 처가 받은 이익을 본인의 이익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공소장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검찰은 “안 국장이 홍씨와 결혼하기 전에는 제3자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고 결혼 이후 부인이 받은 금품을 안 국장이 얻은 이익과 동일시했다”면서도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안 국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같은 거래 관계는 맞지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국세청 감찰로 시작됐다”며 “국세청 뇌물공여자 조사결과와 검찰 수사 내용이 다르다”고 감찰 기록과 다른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한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첫 공판이 끝난 직후 부인 홍씨는 “재판이 잘 될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국장은 2005∼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서 3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도록 해 11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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