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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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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 신설, 국보법 폐지의 부당성 신랄하게 규탄

검사와 변호사출신의 신진기예의 김재경(金在庚·42)의원은 지난 7월9일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과 9월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야가 각을 세우며 대립하는 현안의 한나라당측 대표의 위치를 굳혔다는 평이다

7월9일 대정부질문은 주로 그 신설을 두고 여야간에 치열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관한 것.

김 의원은 이해찬 총리에 대해 “고비처신설문제는 대통령이 부패 사정의 이름을 빌려서 국정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과 사정기관, 사법부가 모두 고비처의 감시대상이 된다면 이 정부는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 개입하는 ‘대통령참여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규탄했다.


“고비처는 사직동팀 능가하는 사찰기구”

이어 실무장관인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탄핵에서 풀려난 노무현 대통령이 고비처신설 관련 지시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검찰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 ‘고위 공직자들을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내 직속으로 특별 사정기구를 두는게 낫겠다’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강 장관을 몰아세웠다. 강 장관이 이를 부인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의 검찰 불신표출의 여러 사례를 들고 ‘중수부장 때문에 죽을 맛이다’ ‘막강한 권력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인용 “고비처 신설의 목적은 부패 척결이냐 검찰 견제냐”고 힐문.

강 장관의 고뇌스런 답변이 이어지자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런 수사기관을 설치하느냐. 사직동팀을 능가하는 사찰기구가 아니냐” “대검 중수부에 사직동팀, 감사원, 국정원, 기무사 권한을 합친 기형적인 거대한 권력을 대통령 손아래 둔다는게 아니냐”고 몰아갔다.

한편 9월10일의 5분발언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관한 소신발언이다.


“대통령이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반발하다니”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가 목적’이라는 북한 노동당 규약 ‘남측은 우리의 원수다’라는 북한 형법규정을 거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화노선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만한 징후는 없다”며 “왜 보안법 폐지를 서두르느냐”고 힐난.

김 의원은 폐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주장의 문제점과 그 시기와 방법의 부적절성을 거론했다. 즉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북한 반국가 단체이고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사실을 들어 “이런 때에 이와 정반대의 시각을 피력한다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과 불복종의 나쁜 관행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 또 같은 날 북한의 한 단체가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만 중단된 각종 회담이 성사될 것이다’고 한 사실을 인용 “두 반응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을 야기 시킨다”고 공격했다.

또 김 의원은 “‘우회적인 발언’의 필요성과 국가보안법이 공론의 장으로 나가야 할 것”을 주장 주목을 받았다.





학력 및 경력
진주고, 경상대 법학과 서울대대학원석사(경제법)청주·거창·부산·서울지검검사, 변호사, 경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진주지회장, 제17대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리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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