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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과위 통과된 ICL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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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 등록금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3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고등교육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됐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을 내세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MB표 ICL법안’은 저소득층 학자금 무상 지원, 등록금 상한제 등이 빠져 서민이 없는 ‘친서민 법안’ 이었다면서 이번 법안통과는 ‘진짜 친서민’ 법안으로 바로잡는 입법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의 가장 큰 소득은 당초 법안에는 없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1천억원의 무상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 것과 정부가 없애려고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되살려내 종전대로 5만여명이 매년 혜택을 받게 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던 등록금 인상 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대학등록금은 국립대는 연평균 9%, 사립대는 6%씩 상승하여 물가상승률보다 3배 이상 올랐다.
등록금 산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의 금액 상한제를 관철시켰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등록금 책정을 위한 학내 공식기구를 법제화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김 의원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성과이다.
김 의원이 이번에 통과된 ICL과 등록금 상한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G7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대운하 삽질이나 세종시 막개발 등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똘똘 뭉쳐 6월 지방선거에서 MB정권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주당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6% 고금리가 된 ICL 이자를 낮추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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