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돼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는 인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 시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3대에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장착,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사고영상 기록장치의 원리를 응용한 장치로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이뤄진 순간에 단속요원이 단속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전후 15~20초씩 자동으로 영상이 기록된다.
현재 이 장치는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역삼동 강남 CGV앞과 서초동 지오다노 앞 2곳에 CCTV에 설치,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무인단속 CCTV 밑에 문자 전광판을 설치, 문자와 방송으로 택시승차거부 행위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한편, 승객들에게는 승차거부 행위 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강남대로를 시범운영 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이뤄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등으로 CCTV를 이용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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