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는 18일 ICL 도입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학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처리해 ICL는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재학기간 도중에 별도 이자부담 없이 등록금·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 졸업후 소득수준별로 장기간 단계별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데 ICL제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은 대학생 80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같이 처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게 되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위원장은 "ICL을 이유로 폐지하려 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제도를 유지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며 "GDP 대비 0.6% 수준인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가재정 부담을 OECD 평균인 1.2%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취지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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