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으로 ‘08년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했다. 또한 체불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나 증가했다.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했다.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약 10~15% 수준의 벌금이 부과했다.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해 연 일정비율의 이자율(20/100)에 따른 이자지급을 의무화(근기법 제37조)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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