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백재현 “뉴타운, 원주민재정착 법안 발의”

URL복사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뉴타운 지역 세입자 등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원주민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이런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20/10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백 의원 측은 법안에 부수하는 비용추계에 2918억의 예산을 추정해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광명지구에 1458억9000만원, 안양 만안지구에 399억7000만원, 노원구 상계지구에 528억, 동작구 노량진지구에 495억9000만원 등을 계상했다.
이번 법안은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고양 덕양을)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이하의 재정비촉진지구’에 국고지원을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 발의 움직임에 맞대응해 발의했다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백 의원 측은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 근거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해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