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종이법령집을 전자법령집으로 대체해 연간 4천5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20일 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보급과 행정업무 전산화 등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진 종이법령집을 전자법령집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종이법령집인 현행법령집 43부와 자치법규집 43부를 전자법령집으로 대체, 내달 말까지 자치법규시스템을 정비해 오는 3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그동안 종이법령집 관리로 법령 등이 변경될 때 마다 추록구입비와 가제정리비 등의 비용을 절약하게 돼 연간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꼭 필요한 종이법령집은 현행처럼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종이법령집 보관은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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