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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등법원 유치” 팔 걷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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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실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지방변호사회 및 아주대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 의원은 2008년 7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공청회에 앞서 “2010년도는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에는 고등법원만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학도 인천의 분교밖에 없고 국립대학도 없다”며 “고등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자체가 경기도가 전국 16%의 상소심사건이 있다”고 고등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가 국회의원할 때 영향력이 얼마나 쎈 줄 몰랐는데, 그만두고 나니 알았다”며 “의원들의 강력한 힘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경기도내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수원지방변호사 위철환 회장은 “지난해 말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강원에도 원외재판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셈인데 이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이며 경기도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바 국회는 당장 경기 고등법원설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수원지방변호사회 최선호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류인권 경기도 기획법무담당관,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진봉헌 변호사, 최영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지정토론을 했다.
공청회가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 경기고등법원 유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50만 명이 생활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사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관내에도 고등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왔다.
따라서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되면 경기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거리 송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업무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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