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청장 류시한)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법 사용하여 다이어트 및 성기능 강화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관련 제품 448병(22kg), 돈1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즉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조모씨(남,45세) 부산 남구 등 4개 업체 4명을 입건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약사법위반 혐의로 1명을 불구속으로 부산 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조모씨 등은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사를 일으키는 ‘대황’,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포황’ 등을 불법 사용 “미와선”, “지토스골드”, “지토스”,“자이르”제품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조하고, 한약재 ‘파고지’와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5.6mg/g을 ‘새벽아침플러스’ 제품에 첨가하여 성기능 강화 식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여성 다이어트 및 남성 성기능강화 식품으로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8.9.~2009.12.15.까지 총5,405병(268kg), 돈2억4천8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사용된 한약재들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장내염증 과 만성변비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있고 특히 임산부, 수유기에는 복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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