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취해지는 후속 조치다.
시는 현재 5개 항목으로 국한돼 있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12개 항목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분야 및 직군, 지역별로 정비해 50명의 위원을 재위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심의위원회 위촉과 함께 대형공사 입찰 방법 등을 심의할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심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 발주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가급적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추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상의 편의와 단순 공기 단축을 위한 경우에는 기타 공사로 발주해 예산 절감과 입찰 담합 또는 각종 로비 등 일괄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종전에 없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와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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