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국세로 분류돼 있던 부가가치세 등이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목표액을 지난해 보다 3000억원이 넘는 2조5117억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취득세를 비롯해 15개 항목의 지방세 목표액을 이같이 정하고 지방세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최종 목표액 지방세 규모 2조1465억6700만원 보다 3651억41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특히 올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목이 신설되면서 이중 국세로 부과돼 왔던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시는 또 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독립 과세하고 종전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을 통해 균등할 주민세만 주민세로 존치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3130억8200만원으로 신규 확보되고 지방소비세 역시 722억7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5650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가 4938억12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취·등록세가 지난해 4367억7300만원, 4084억9000만원 보다 많은 이유는 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종 아파트 건설사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교육세의 경우 2699억1600만원이 지방세 목표액이며 담배소비세와 도시계획세는 각각 1623억8600만원, 1674억4500만원이 목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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