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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로 ‘단속카메라’ 1일 평균166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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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일부터 26일까지 23일간 자유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이후 1일 평균 166건을 단속 했다.
이는 안개상습지역인 이산포 IC~구산 IC 양방향 구간(3.3km, 편도4차로)에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16대)한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를 실제단속 결과 총 3829건이 과속으로 단속, 1일평균 166건이 단속됐다
경기청에 따르면 자유로 양방향에 2009년 12월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 후 20일간 시험운용 기간 중 에는 과속으로 위반한 차량이 1일 평균 817건이 위반, 자유로상에 설치된 전광판(11개소)에 지속적인 홍보와 중앙분리대상에 구간단속중이라는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설치 이후 실제 단속에서는 서행 및 안전운전으로 1일평균 166건으로 줄었고 설치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없다고 했다.
전체 단속된 3,829건중 지점단속은 799건(20.9%)이고, 나머지 79.1%는 구간단속(3030건)에 적발됐으며, 차종별 위반은 승용차 3306건, 승합차 216건, 화물차 307건 순으로 단속 됐고 동 구간에서 최고 속도로 위반된 차량은 지난23일 밤12시43분께 문산⇒서울방향으로 주행한 외제(미국)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이175km/h로 위반 지정속도보다 무려 85km/h를 초과해 과속한 차량이라고 밝혔다.
자유로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2월 20일 새벽6시경 이산포IC 인근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33중 추돌사고와 관련 상습안개지역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에 이어 세번째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자유로는 규정 속도가 90km/h로서 승용차기준 초과속도 20km미만이면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km이상이면 9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행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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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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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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