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29일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게임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 A씨(4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7월 초 서울 용산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게임기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세무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3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간 29차례에 걸쳐 모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2006년 11월 이 업체에게 자신의 처남 명의로 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는 등 80여차례에 걸쳐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로 2006년 이 회사에 부가가치세 1억8000여만원을 환급받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당시 이 업체 대표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상대방의 세무자료를 빼내 넘겨준 혐의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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