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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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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심사 지연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10일 김 의장에게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1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같은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내일 부득이 해임건의안 시한이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안할 수 없어서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그건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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