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11.2℃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8.1℃
  • 흐림제주 14.0℃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기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진료과목 성형외과의 차이

URL복사

필자는 의과대학을 학사편입으로 진학하였다. 편입하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했었기에, 방학 때는 대학원 선배, 동기 등을 만나러 실험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종종 하곤 했었다.

 

본과 3학년 여름방학 때 만난 실험실 사람들은 곧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언제 의사가 되는 거니?” “그럼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지 않고서도 의사가 되는 거야?”와 같은 질문을 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생들도 의료와 관련되어서 몇몇은 ‘의사=전문의’라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대다수 국민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한국 의사들은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건 복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의사는 12만 9천여 명인데, 그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10만 3천 여명으로 전체 의사의 80%에 해당한다.

 

비슷한 전문의 과정을 거친 의료인인 치과의사의 경우 전문의는 1만 2천5백여 명으로 전체 치과의사 3만 2천3백여 명의 38% 정도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국민이 의사들은 곧 전문의라는 인식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 중에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여기 레지던트 말고 의사 오라고 해!”하는 식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한 번 이상 들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턴으로 수련을 받는 의사들은 물론, 수련병원에서의 수련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의사들도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료 행위의 면허를 얻은 의사로 법적으로 모든 진료과목의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는 어떠한가? 필자는 성형외과 레지던트 수련을 4년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니 성형외과 진료만 가능한 것일까? 모든 의사가 그러하듯이 필자도 원한다면 모든 과의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는 의사 면허를 통해 얻은 배타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성형외과 전문의이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하며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내과 진료를 하여 당뇨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환자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출산을 맡길 것이며, 조절되지 않은 당뇨를 치료해달라고 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전체 의사의 80%가 전문의이니 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받는 것이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국민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가 어떤 과목의 전문의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일반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진료과가 구분되어 있으니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의원급의료기관은 의원 이름 앞에 있는 진료과목으로 확인하곤 한다. 의료소비자들은 의료기관 명칭에 포함된 진료과목 이름으로 쉽게 전문의를 구분하니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과 전문의만이 ‘OOO 내과의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OOO 성형외과의원’이라 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권리도 있다. 의사가 된 이상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기에, 내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진료 항목을 진료과목으로 별도로 표기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간판에는 진료과목의 글씨를 의료기관 표기의 1/2 이하로만 표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 역시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간판의 크기까지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는 2,532명이다.

 

이중 대략 500여 명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보건지소와 군 병원에서 복무 중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형수술이라 인식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는 많게 잡아도 2,000명이 채 안 되는 곳인데, 실제로 진료과목을 성형외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히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이보다 훨씬 많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인턴으로 수련조차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료과목 성형외과라 표기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해당 의사가 자신의 전문과목은 알리지 않은 채 그저 “전문의”라고 표기하여 자신을 의료소비자들이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게끔 하거나, 의료기관 외부 간판 표기를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다소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솔직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 의료인이 자신이 행하는 의료 행위는 온전히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을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성형외과가 언급되는 기사 중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연루된 것은 최근 몇 년간 돌이켜보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해당 의원의 의료진이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팩트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직업인 기자들마저 오인하게끔 되어 있는 진료과목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많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의료기관 외부 간판들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보건 당국의 관심과 단속, 시정명령 등의 최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된다.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건 당국은 근본적으로는 왜 수많은 전문의가 자신이 선택하여 시험까지 통과한 전문과목 진료를 버리고 미용성형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박동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현 아몬드성형외과 대표원장)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컷오프 이진숙, 대구광역시장 불출마 선언...“대구까지 좌파에 넘어가면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는 25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해 “다시는 이런 부당한 컷오프는 없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컷오프가 없어야 한다”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부당한 공천 컷오프를 시민들의 손으로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다. 대구(광역시)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며 “그래서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후보(자)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탤 것이다.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실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비거주 감면은 축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