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與 당원투표 100% 갈등 심화…친윤·비윤 경선룰 이견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룰 개정을 놓고 당내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는 당심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윤상현 등 다른 당권주자와 비윤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글에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답글을 남기며 당원 투표 비율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 이사장은 앞서 전날 페이스북에 당원 투표 비율 확대를 반대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겨냥하며 "당원들의 선택을 무서워하는 것은 부끄럽고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된 당원들이 당신들을 외면하는지 반성하고 성찰할 생각부터 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당원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대선 후보나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라면 일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나, 당대표를 뽑는 선거 투표권은 오롯이 당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다"며 당원 투표 비율 확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다수 초·재선 의원들도 '당원 투표 100%'에 호응했다.

여기에 당내 중진들도 당원 투표 비율 확대에 동조하면서 중론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그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당원이 아닌 국민 여론 비율을 높였지만, 그 결과는 당원 소외, 당 핵심가치 희석,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100만 책임당원의 시대, 당원 총의를 더욱 존중할 원칙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당심보다 민심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발언은 당원과 국민을 갈라치는 민주당식 선동이다. 당원들과 함께 당의 핵심가치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야지 여론을 추종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경선 룰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패배하자마자 '자객의 칼'을 운운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와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유 전 의원이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그는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유 전 의원이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은 대선·총선·지선 출마 후보 선출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기본적 법리도 모르고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왔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비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윤계는 당원 투표 확대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권 의원을 향한 역공이 계속됐다.

김웅 의원은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라며 "어느 경우나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원래 당내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 관련 규정은 모두 정당법에 있었다. 이때는 당내 경선 '등'이라고만 표현했다"며 "2005년 8월4일 정당법에 있던 당내 경선 관련 조항만 공직선거법으로 옮긴 것이다. 별개의 것이고 엉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 연혁이나 정당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유 전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생각했다면 윤핵관 세력처럼 오로지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겠나"라며 "지금 윤 대통령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권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세력"이라고 응수했다.

비윤계는 아니지만, 당내 5선 중 한 명인 서병수 의원은 당원 투표 비율 확대를 두고 "갑자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규칙이 잘못돼 지금 우리 당이 비대위 체제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잖나"라며 "특정 규칙을 만들어 특정 집단 누군가를 당대표로 선출해야만 윤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발상이라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다. 윤 대통령 정치력과 포용력을 모독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다만 유 전 의원을 향해서도 "마치 자기 때문에 왈가왈부한다는 음모론에 스스로를 가뒀다"며 "어차피 당심 50%와 민심 50%로 치른 경선에서도 지지 않았나.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