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인명부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영 후보가 21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선거인명부 공표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전 체육회 선거위원회 측에 선거인단 명부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의 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올렸다"며 "그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즉시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5분이지나 삭제할 수가 없었다"고 밝히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이상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며 "저의 실수에 대한 ‘경고조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 관리규정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 운동용 정보자료 준수'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 1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 규정 제39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위원회는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중지·경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