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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선 2기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 불법 주장, 경찰 수사 의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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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후보 "시 체육회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 알고 있다..."
"불·탈법이 자행된 이번 선거의 무효를 위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 하겠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27일 오후 2시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해영 체육회장 후보자와 평택시 체육회 임원 등 체육 관계자 50여 명이 평택 시청 현관 앞에서 '선거인단 구성 불법' 등을 내세우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평택시 25개 읍·면·동 가운데 타 후보에게 유리한 북부 지역은 읍·면·동 체육회가 100% 구성되어 있으나 서부와 남부 지역은 11곳이 구성되지 못했다"며 "평택 북부 지역에 연고를 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 체육회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평택시 체육회에서 '가칭 평택시 민선 2기 체육회장 불법 선거 무효화 불복 선언 촉구 위원회'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 상 하자가 있어 선거에 불복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에 이 후보 자신도 같은 의견임을 밝히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며 재 투표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승자 독식,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조화와 화합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에서 조직적으로 불·탈법이 자행된 이번 선거의 무효를 위해 평택경찰서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후보가 우세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남부 지역인 안중읍, 오성면, 통복동, 팽성읍 등 4개 지역이 절차상의 문제로 대의원 추첨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같은 서·남부 지역인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 등 7개 지역이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해 이 후보의 주장대로 서남부 지역 11개 대의원 미 구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체육회 측은 "읍·면·동 체육회는 체육 회장 1명과 대의원 4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4명의 대의원은 읍·면·동 체육 회장 추천한 읍·면·동 대의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며 "선거 이전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 총회 개최 및 대의원 구성 위원회 개최 등을 요청했으나 총회 서류 등의 제출 서류를 읍·면·동 담당 직원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 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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