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3.6℃
  • 구름조금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0℃
  • 맑음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6.5℃
  • 맑음고창 2.9℃
  • 구름조금제주 6.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4.8℃
  • 구름조금경주시 4.2℃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사회

전공노 대량해직은 면했다

URL복사

울노동3권을 주장하며 11월15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등에 밀려 3일만에 결국 파업을 철회하고 18일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가 파업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재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정부는 그러나,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만큼의 대량해직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전공노가 이번엔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선 강경대응하겠다더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난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파업당일 ‘출근’에서 ‘복귀’로 후퇴

파업은 철회됐지만 전공노와 정부간의 싸움은 공무원 파업 참가자 징계를 놓고 또다시 시작됐다. 행자부는 23일 전국 7개 시.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참가 공무원 293명 가운데 100여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중징계했다. 이번 파업 가담으로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은 2,500여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징계대상은 1,360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를 마친 7개 지자체에서 처리한 징계대상자는 231명이며 그 가운데 파면과 직위 해제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각각 66명과 5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직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1989년 전교조 건설 운동 당시 교사 1,519명이 해직된 이후 공무원이 대량으로 해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그러나 전공노가 파업을 예고하고 돌입했을 때 한결같이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파업 가담자는 전면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라도 직위 해제 등 엄벌에 처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징계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초 3,000여명 파면. 해임 수준에서 상당부분 징계가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실제 지자체에 의해 중징계 처벌을 받는 공무원은 400~5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징계 요구 대상자를 정하는 시점을 파업 당일 오전 9시 정상출근에서 파업당일 복귀로 후퇴해 징계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당초 공표했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파업 후유증 지속

정부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2일 “대량 징계와 구속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23일 행자부는 “지난 17일 총리주재 국정현안회의에서 파업 당일 복귀한 단순 가담자는 정직으로 정상참작한다는 결정 이상의 구제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15일 오전 9시 현재 파업 참가자’는 전원 중징계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를 어기면 국책사업 배제와 특별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파업은 조기에 잠재웠지만, 파업참가자의 징계 범위와 수위 등을 놓고 또다시 노동계와 맞설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파면. 해임 결정에 공무원노조는 국제노동기구와 공동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징계에 맞서 국제노동기구와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가 ‘구속된 공무원 노조 간부를 석방하고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전공노의 총파업을 지지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11월23일 전공노 울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나를 고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파업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침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나에게는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을 하는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엄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도 “파업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까지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하라는 행자부 지침은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정부의 징계 수위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전공노 와해 분위기

11월15일 전공노가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 정부는 이전부터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직 후 복직을 기대하지 말라”고 엄포했고, 이상호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은 “단순 가담자라도 해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15일 파업 첫날 전공노 강순태 여론국장은 “설사 수천명이 해직된다 하더라도 문제없다. 이럴때를 대비해 준비해 둔 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량해직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짜 놨다는 것이다. 전공노가 대비책이란 대략 이렇다. 우선 해직자에 대해 종전 연봉과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각종 노동단체의 상근자로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공노가 구상하는 이 시나리오는 과거 전교조 사태에서 본 따 온 게 많다. 하지만 전교조 때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 반면, 전공노의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와 권력 견제라는 대의 명분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 노조를 해산하거나 탈퇴하는 공무원들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내 노조탈퇴를 선언하고 해산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이 가장 많은 울산 지부도 일괄사표를 내는 등 공무원 노조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노조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일선 시.군은 “파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가담 공무원 전원을 배제 징계한다는 정부의 강경대응 때문에 등을 돌리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사무실 등도 합법화되면 지원한다는 게 기본방침이어서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명시...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고,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라고,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는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