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안 대부분 졸속 의결... 상정 당일 표결 금지"…개정안 발의

URL복사

상임위 상정된 조례안 중 90%는 상정된 날 심의 시간 없이 통과
"조례안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야"…규칙안 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같은 날 상정 및 표결할 수 없는 규칙안을 발의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에 따르면 제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임기 시작 이래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 시의원은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돼 질의, 답변, 토론 등이 있은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시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는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