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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불자 늘려놓고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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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연체정보 그대로 남아


카드대란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불량자는 그 수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인 400만여명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투자를 회복하는 대신 소비진작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노리다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말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설립, 개인회생제도 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신불자 문제로 골치를 앓아 온 정부는 급기야 내년 2~3월부터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숱한 대책들을 쏟아내며 신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불자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는 선순환 구조의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드뱅크 대부자 4명 중 1명꼴로 신불자 재수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제도로 흔히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 불린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 중에서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빚 상환기간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해 주고 이자도 낮춰 주는 제도다. 모든 빚을 8년까지 나눠 갚아야 하고 연체이자 일부만 탕감해 주기 때문에, 부도나 휴업,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신불자가 된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 출범 이후 79만 1,000여명이 찾아왔지만 이중 27만2,700여명은 빚 갚을 소득이 없어 돌려보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도 신불자 수가 의미있게 줄지 않자 지난 5월 정부는 ‘배드뱅크’를 도입했다. 600여개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한마음금융’ 회사를 설립한 것. 한마음금융은 빚의 3%만 우선 상환하면 장기저리로 기존 금융기관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다. 배드뱅크는 일정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추가로 빚을 탕감해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준다. 정부는 당초 지원대상자를 111만명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자 지난 8월 활동시한을 다시 3개월 연장하기 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 제도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15만8,000여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를 받은 4명 중 1명은 연체를 하거나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17만4,000여명이 신청했지만 2만2,500여명은 원금의 3%마저 내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배드뱅크는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기관과 개인간 사적 채무관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민간 금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빚갚을 능력없는 거액 채무자가 문제
두 제도를 통해 신불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30만여명으로 전체 신불자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이는 신불자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액의 빚을 진 신불자에게 생계비를 빼고 장기간 남은 빚을 모두 갚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 연체가 3개월을 초과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대책들이 손에 닿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아닌, 거액의 채무가 쌓여 빚을 갚을 길이 없거나 갚을 의욕을 아예 상실한 사람들이라는데 있다. 지난해 8월25일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했을때 3,000만원 이상의 빚을 연체한 신불자는 80만명이었는데, 9월 현재는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거액의 채무자들을 위한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안돼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빚이 면제되진 않지만, 파산 선고후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빚이 탕감된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개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청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당장의 빚보다 장래를 위해 섣불리 할 수 없는 제도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개인회생제도를 내놨다. 9월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8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유례없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채(무담보채권 5억원, 담보채권 10억원 한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단의 결정까지 내렸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했을때도 채무 변제기간이 8년으로 너무 길다는 점과  채무범위가 넓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막상 개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입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9월 도입된 이후 개인회생제도는 한달 새 신청 건수가 1,200여건에 불과했다.


제도 폐지엔 동의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정부의 신불자 대책으로 신불자 딱지를 뗀 사람은 41만여명. 하지만 9월 말 현재 신불자 수는 366만여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만8,000여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새로운 신불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신불자 딱지를 뗀 사람 중엔 빚을 갚지 못해 다시 신불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신불자 수는 366만여명으로 최근 2개월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최소 100조원 이상의 금융권 부실을 낳고 있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나선 것은 뜻이야 좋지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만 사라질 뿐, 사실상 이들이 갚아야 할 채무와 연체정보는 그대로 남게 돼 신불자 당사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면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했다는 획일적인 신용평가 기준이 사라지고 금융기관들이 개인별 연체정보만 공유하기 때문에 누가 신불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 현재로서 현쟁 신불자 제도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신용정보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앤다고 신불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월말 신불자 수가 366만명에 달해 정부가 적정수준으로 추산하는 250만명보다 많은데도 신불자 제도를 폐지하고 이 문제를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해결 문제로 남겨둔다는 건 관련 정책의 책임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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