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4℃
  • 구름조금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3.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2℃
  • 광주 4.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8.2℃
  • 구름조금강화 1.9℃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경제

신용불량자 도덕불감증 위험수위

URL복사

도덕불감증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힘 있는 곳에서의 부정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고, 상대적으로 약자로 치부되는 신용불량자들 조차 일하기를 꺼리고 있을 정도다.


정부 정책 역부족

서울에 사는 J모(37)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월 150만원 정도로 4인가족이 이자까지 내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구직활동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J씨는 또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추가 방침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 붙였다.

이 같은 상황은 J씨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에게 상당수 퍼져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신용불량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배드뱅크, 대환대출확대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역부족이었다.

올 초 382만5,26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신용불량자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월말 현재 365만6,585명이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8개월간 1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0월 현재 29만8,000여명에 이르고 배드뱅크도 17만명이 넘게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에 대법원에 개인회생제를 의뢰한 사람까지 고려하면 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치상으로는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연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준다거나 2개월 연체인 사람들이 3개월째가 되면서 새롭게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회복과 관련 정부정책이 줄을 이으면서 후속대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신복위나 배드뱅크 등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취업률 10%에 불과

2002년 말 신용불량자가 효율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던 신복위의 경우 올 10월말 현재 신청자는 30여만명.

신복위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것이 현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실적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올 들어 신복위에 구직을 신청한 구직등록자은 8,261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834명으로 10%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알선되는 직장 가운데 60% 가량은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 대부분이 면접장에서 취업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행히 취업에 성공한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실직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초 4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몰릴 것이라고 호언하던 배드뱅크도 신용불량자들이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며 지난 5월 출범한 배드뱅크는 당초 예정일보다 3개월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접수를 받았지만 접수한 사람은 21만2,403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중복채무로 인한 중복신청자(1만171명)와 선납금을 못 낸 2만8,455명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신용회복을 위해 배드뱅크를 찾은 신용불량자는 17만3,777명이다.

이와 관련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개인신용회복을 위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도덕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개인회생제.

지난 9월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최장 8년간 매달 일정액을 갚아야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달간 개인회생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200여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11월1일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으려면 변제기간 5년이 필요하고, 원금을 갚은 뒤 남은 이자를 탕감 받으려면 변제기간은 3년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침을 바꿨다.

채무변제를 하려는 사람이라도 8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신용불량자의 도덕불감증을 양산하는데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비정규직 종사자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무소득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제와 관련 일각에서는 “연체를 갚지 않고 버텨왔던 신용불량자들이 정부의 잇따른 정책에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형태를 보여왔다”며 “개인회생제도 또한 출범 이후 내용이 상당부분 완화돼 돈을 늦게 갚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 것은 (신용불량자)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연체자’라고 표기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황색 거래자’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적색 거래자’로 각각 분류해 관리해왔지만,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통합되면서 그 의미가 상쇄된 면이 있다”며 “신용거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용을 보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용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카드남발이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