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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고위공직 인사 검증 미흡…尹, 학폭 엄중하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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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보강 필요성 언급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 세평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자녀의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검증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자는 건 아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검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자체에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에 관련된 질문이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는가" "본인이 공직에 임용됐을 때 비판할 단체나 공공기관이 있는가" 등이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아니다'고 써낸 것으로 확인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도 세평 조회를 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다"며 "본인이 아닌 자녀와 관련된 정보는 (검증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질문서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건 이미 2018년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이 적시됐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 인사가 정순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라는 사실도 퍼졌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 언론보도에 실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걸러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거다, 대부분은 모르고"라며 "그랬기 때문에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내부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서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 단순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포함해,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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