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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법안...거부권 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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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과 달라…거부권 안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의사협회 등이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거부권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국회의원 300인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사협회의 ‘꼼수’ 섞인 전망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 간협은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의사협회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는 점 ▲의사협회의 도를 넘은 ‘이간질, 배후조종, 구태반복’이 바로 ‘정권타격 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간협은 지난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전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성 전 의장은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양심, 대의, 민주주의를 꼽으면서 “의사협회와 협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간 경거망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 행세는 그만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사협회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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