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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60억 가상화폐' 논란…尹실정 덮으려는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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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실명제 시행 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90%가 넘는 영장 발부율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면서는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전날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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