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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독도발언'…7일 선고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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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진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간의 재판 첫 선고가 7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고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간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사실 무근임이 확인돼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이를 부인했고, 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감"이라면서 이 대통령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행동에 나선 것은 시민들이었다. 청와대의 무책임한 반응을 보다못한 네티즌과 시민 등 국민소송단 1천886명이 지난해 8월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근거없는 보도로 한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달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과 요미우리 신문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요미우리 신문측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요미우리 인터넷 기사가 내려졌는지의 사실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참고서면 등의 이미 제출된 서면 등을 통해 'MB 독도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과 요미우리 신문 둘 중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송단이 승소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될수 있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관련 야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요미우리 신문이 승소한다면 올해를 한일관계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플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로 향할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변호사는 "패소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사항"이라면서 패소할 경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민소송단과 요미우리 신문간의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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