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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 새내기 재테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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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난을 뚫고 어렵게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들. 취업 재수생이라는 말은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어렵게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들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기분좋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없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만큼 취업할 때부터 재테크에 비중을 노후와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취업재수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했었다는 것과 20~30대가 절반을 넘어선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렵게 직장을 구한 만 큼 잘못된 재산관리로 번 것을 모두 쓰는 것은 막아야 한다. 특히, 소비라는 것은 중독성이 무엇보다도 강해 직장 새내기때부터 제대로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응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테크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얘기다.


△ 월급의 50%는 저축하라

직장을 어렵게 구한 신입사원이지만, 자금관리를 잘못하면 직장을 구했다는 의미가 퇴색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신입사원 시절에는 월급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돈 모으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신입사원 시절이라고 말한다.
백수시절 쓰던 습관을 가능한 유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새내기들은 청약관련 상품 등 직장인이 꼭 들어야 할 적금 상품에 가입해 월급날에 맞춰 자동이체를 해두면 편리하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 보다는 저축을 떼어낸 돈을 자신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비용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달 어떤 용도로 돈을 쓰고 있는지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도 요령이다.


△ 내 사전에 신용카드는 없다

지난해까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은 신용카드다. 그 정도로 소비의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하면 정기적금부터 하나 씩 저축한 예금을 해지해 빚 갚는데 다 쓰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내기들에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권한다.
새내기 직장인의 평균 연봉을 2,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120만원 선이다. 이러한 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 자동차와 컴퓨터, 옷 등 백수시절 갖고 싶던 물건들을 산다면 매달 50~60만원 이상을 카드회사에 고스란히 줘야 한다. 그동안 잘 해오던 재테크는 여기서 멈춰야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대용으로 은행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의 발급을 권할만 하다.


△ 내집마련 계획 세워라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내집마련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다. 모두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40%,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활용하려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 절세도 한 방법

흔히, 재테크라고 하면 얼마를 벌어 저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 것 또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요즘처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
일반과세상품은 이자에 16.5%의 세금을 뗀다. 그러나, 절세형 상품은 1인당 최고 4,000만원까지 10.5%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비과세상품이면서도 연말정산시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가장 유력한 상품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달 65만원씩 불입하면 40%에 달하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고 56만원에 달한다. 최저 가입기간이 7년으로 단기보다 장기용도의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 노후대비 시작할 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임연령은 60세 안팎이다. 남자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갖다올 경우 빨리 취업해도 25~26세는 돼야 직장에 진출할 수 있다. 여기에 실업 재수를 한다면 30세가 다 돼 새내기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노후대책도 새내기시절부터 새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특히, 보험료는 나이와의 연관성이 높아 저 연령일수록 보험료가 싸다. 가급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그 만큼 유리하다. 환급형 보험의 경우 혜택은 높은 대신 은행권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금은 은행에서 하고 보험은 싼 소멸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는 월 수입의 5%를 넘지 않는게 중요하다.
노후대비 상품 중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씩 넣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매년 불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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