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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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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상혁 혐의 부인, “검찰의 공소사실 부당성 다툴 것”
법원, 한 전 위원장의 면직 효력정지 신청 기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 당시 심사위원 정모씨와 윤모씨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되자 면직 처분했으며, 한 전 위원장은 면직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면직에 이르게 된 기소 혐의를 세부적으로 열거하면서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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