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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생통보제’ 법사위 전체회의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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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고의 출생 신고 누락 ‘유령 아동’ 방지 제도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 통보
익명 출산 아동 국가 보호 ‘보호출산제’도 논의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 141개 안건을 논의한다.

 

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의 장은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만 하면 된다”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출생통보제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해서 의견이 달라졌던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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