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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위해 신문·방송 술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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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한나라당·부산광역시 서구)

그 해독과 그에 따른 경각심이 잘 알려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담배와 달리 그동안 관용의 대상이었던 술이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게 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술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유기준(兪奇濬·46) 의원에 의해 작년 12월에 마련, 공동발의자 서명을 받아 지난 1월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3통계연보에 따르면 1995년도에 비해 각종 암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배와 술의 해악을 제대로 알리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담배의 경우 흡연이 폐·인후암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모든 암의 80%를 발생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그 경각심이 잘 알려져 공공장소 흡연금지, 잡지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갖춰져 있다.
그러나 술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전통적으로 술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로 인해 심지어 약까지 먹어가면서 술을 마셔대는 적극적인 음주문화로 바뀌었음에도 적절한 규제가 없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OECD 국가중 교통사고율 1위

술은 뇌와 간,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추신경 억제약물에 해당되며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의 음주는 뇌의 학습과 기억에 장애를 야기한다는 연구가 있고 OECD국가 중 간암 사망률이 1위로 인구10만명당 남자의 경우 무려 30.3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인 경고외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0%대를 차지해 OECD국가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업무능률저하, 비용지불등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의 경우는 알콜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맥주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학협회도 밤10시 이전에는 음주관련 방송광고를 금지토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콜분17도 이상의 주류의 방송금지와 일정시간대(07~22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등에 무방비로 광고가 노출돼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문 등 여러 매체에 의한 음주미화는 물론 심지어는 건강증진과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유 의원은 “무제한적인 과잉광고는 음주를 조장하는 측면이 심각해 담배처럼 일부잡지를 제외한 제한적인 예외 외에는 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여당과 총리 맹공

유 의원은 애주가이나 마지못한 술좌석에서 아무리 만취했어도 다음날 지각 한번 한적이 없는 강골이며 독실한 불교신자다.
지난 정기국회 11월11일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4대악법이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여당과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대여규탄의 선봉에 섰고 이어 수도 이전 공약의 원인제공자로 책임이 가장 큰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강권했다. 또 “그런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를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다”고 맹비난 이채를 띄었다. 주목할 것은 이 총리가 지난 대선에서 선대기획본부장으로 행정수도의 충청도 이전문제와 관련 발표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을때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밀어부쳐 결정한 사실보도를 인용하는 신중성을 보인 점이다.


학력 및 경력

동아고, 서울법대, 제25회 사법시험합격, 미국뉴욕대학교석사(U·M)획득, 미국뉴욕주 변호사취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 한나라당 부산시지부부위원장, 주한몽골명예영사 법무법인 삼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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