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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혁신위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당대표 투표서 대의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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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 신설 등도 제안
대표 선출 대의원투표 배제·권리당원 총회서 대의원 선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규칙 변경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아울러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과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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