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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신혼부부 주거안정 발표...‘주거대출 소득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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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4호 청년정책 발표
정부 특례 대출 소득기준 7천만원→최대 1억원
주택 청약 기회 부부 개별로 신청, 2회로 확대
김기현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 되도록 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당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주택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정넷)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정넷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세대가 주택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며 "신부와 신랑이 합쳐지면 오히려 깎는, 가구 중심으로 입안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그러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뤄서 '위장 미혼'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2019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기발표한 기준을) 가을에 구현해나갈 계획인데, 김 대표가 그것보다 더 상향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청정넷은 국토교통부 등 실무 당정 협의회 등을 거친 뒤 이날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과 금액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청정넷은 김 대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특별위원회다.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내놓은 데 이어 예비군의 이동·학습·생활권 강화를 골자로 한 '예비군 3권 보장' 방안도 선보였다.

 

3호 정책으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등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서류 및 데이터 파기 시 그 사실을 직접 알리도록 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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