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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월부터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3→2자녀...소득‧자산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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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자녀부터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배점 동점 시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임대주택 계속 거주하려면 고가車 안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 사항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 거주를 막기 위해서다.

 

입주 당시에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제한되지만,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자산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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