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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배우자·가족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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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입법 이해충돌 조사는 “법률상 한계”
30명 특별조사단...취득·거래·상실 현황 확인
대상 기간, ‘2020년 5월30일~2023년 5월31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21대 국회의원의 본인의 임기중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활동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한계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등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회의원 배우자나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가족 내 전달·위임 여부는 권한상의 문제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의원 본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상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상 한계로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를 할 때 다루는 사안이 자신과 이해충돌 위험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입법행위에 참여했다고 해도, 상임위 입법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의무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고, 법률 규정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착수 결정됐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냈고,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 11명도 전원 동의서를 발송해 재적 298명 전원 제출이 예상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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