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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두언, "판결불복 재간 없다. 벌금 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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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하루 3천만원이라는 법원의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의원의 뒤를 이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계속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 적어도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 의원은 법원의 3천만원 배상 판결에 대해 "700만원이 조금 넘는 국회의원 세비에 비해 하루 3천만원이라는 벌금은 상식과 도를 벗어난 판결"이라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게 아니다"면서 "판결을 받아들여서 벌금을 무는 것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재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날 전교조 명단 공개 선봉에 나섰던 조전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자정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교조 명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단기필마로 대항해 보려 했지만 '돈 전투'에서는 일단 졌다"면서 "더 못 버텨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전교조 명단을 삭제할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의 명단 삭제에도 불구하고 김효재, 정두언 의원 등 조 의원에 이어 명단을 공개한 10여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단공개를 계속하기로 결정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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