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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 스폰서' 정씨,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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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금품을 받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4차례에 걸친 사기 등 전과와 2차례에 걸친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1차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때문에 올해 7월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총 2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 측이 항소할 뜻을 밝혀 올해 7월 안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25년에 걸쳐 100여명의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대검찰청 산하 전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운동은 다음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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