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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오늘 오후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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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6시간37분 필리버스터...민주, 토론 종결 제출
방송4법 법안 처리에 최소 4박5일...29일 이후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다음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상세히 알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 (방통위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방송 4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공전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 찬성 토론이 끝나면 국민의힘 박대출·이상휘·박충권·최수진·김장겸·신성범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찬성 토로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르면 26일 오후 5시 30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토요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은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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