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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딥페이크 공포 확산...교육부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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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아주 고의적...피해 클 가능성이 높아”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될 수 있는 계기 될 것”
여가부·과기부도 피해 영상 삭제 현장 합동 점검
허위영상 자동 탐지 등 시스템 고도화 방안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이 중·고등학교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부는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피해 영상 삭제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학폭위 조치는 수위별로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되어있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아울러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를 말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이날 합동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며 관계부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두 차관이 방문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디성센터에서 피해 상담 및 피해영상 삭제 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두 차관은 이날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 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에는 합성물이나 편집물을 수동 판별해야 했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피해 영상물 의심 이미지가 자동 모니터링 돼 삭제 요청이 자동 통보될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삭제하기 위해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와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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