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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첫 정기국회 돌입...尹 대통령 ‘늦장 개원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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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민생법안 등 전방위 치열한 주도권 싸움
韓·李 큰 틀 합의에도 특검법·25만원법 등 뇌관 산적
민주, 내년도 예산안 삭감 예고...“부자 감세 저지”
9∼12일 대정부 질문·10월 7일~25일 국정감사
‘최장 지각 개원식’...대통령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2일 100일간의 22대 첫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역대 최장 늦장 지각 개원식도 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전날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중점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경제·인구소멸 등 분야의 165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연금개혁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어 여야가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개원식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서 연설을 했다. 5·7·10대 국회에만 대통령이 불참했을 뿐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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