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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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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탄핵 추진에 반발해 규탄대회…표결 불참
"감사원장, 이전 정부 '표적 감사' 등 탄핵 사유"
"이 지검장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으로 정치 행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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