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8일 오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이 대상이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 이영팔 차장의 집무실까지 총 5곳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