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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열린우리당·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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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의석 유지여부와 한사람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걸려있던 지난 3월11일의 대법원3부의 판결은 정계는 물론 많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59)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으로 모두가 2심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만큼 많은 관망자들은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의석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는등의 추측기사가 나올정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즉 '김 의원이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적용한 것은 무리'
  판결문을 인용한다 "원심은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 법령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악회 설립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본 판단은 타당하지만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적용한 것은 법해석상 옳지않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날 만약 김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열린우리당도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나 파기환송판결로 열린우리당은 '턱걸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2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량을 받으면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최근의 연속되었던 전례를 깬 첫 '케이스'로 기록 되었으며 따라서 3심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나머지 의원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평이다.
많은 관전자가 대법원판결에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던 것과 달리 김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은 결코 실망치 않고 귀추를 주목했었다. 왜냐하면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안했으므로 결코 패소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으로 평가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사필귀정'이라는듯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사람의 축하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몰려오는 각 TV방송 신문사의 인터뷰요청에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고난 후에 갖자며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 환송으로 인해 난감하게 된 고등법원측을 의식한 세심한 배려인듯 하다는 평이다.
일찍이 전북고창에서 태어났으며 5세때에 면장을 역임한 부친이 별세하자 고난의 길에 들어섰으나 결코 낙담하지 않고 자립, 가계를 꾸리는 한편 건설업 및 호텔업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정계에 입문 민주당 외곽단체인 연청 부회장을 맡아 조직의 귀재로 두각을 내밀었으며 17대 총선에 출마. 정치선배인 안동선 전 의원과 어쩔수없는 선거전을 치렀으며 당선 제1성으로 안 전 의원에게 인사하는 예의와 배려를 했다. 대통령 선거전에 전력투구 노무현 대통령탄생의 1등공신 중 한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의정생활과 지역개발에는 온 심혈을 기울였으며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학력 및 경력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석사,대한주택·주택산업연구원 감사,

연청부회장, 김대중총재비서실차장, 노무현대통령후보 선대직능위원장 정동영의장 정무특보,

 우리당 직능특별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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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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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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