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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대행, 재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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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난달 21일 정부 이송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나서며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경제6단체장 등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법 관련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모은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 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 재가 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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