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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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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명 중 10명 원심 파기
이재명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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