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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 잘 쓰면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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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3개쯤 갖고 있는 신용카드는 쓰기에 따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너무 쉽게 서비스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빚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심코 사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신용카드의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현금서비스 짧고, 일시불은 길게
신용카드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돈을 빌려쓰면서도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무비용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시불로 사용할 경우 최장 53일이나 쓸 수 있으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금 서비스로 53일을 사용한다면 약3%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3%의 이율을 연이율로 환산한다면 약 20%이상의 대출이자율인 것이다.

 이렇게 유리한 카드의 일시불효과는 물품구매일로부터 최단 23일에서 최장 53일까지 현금결제를 유예할 수 있는데 사용일에 따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제일과 실제로 사용하는 날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매달 23일이 신용카드 결제일인 경우 11월 30일에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과 12월 1일에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매달 23일이 결제일인 카드회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액이 다음달 23일에 청구되는 것이므로 11월 30일날 이용금액은 다음달인 12월 23일에 청구가 된다. 즉 23일후에는 바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만 뒤에 사용하면 12월 1일에 이용한 일시불금액은 다음달인 내년 1월 23일에 결제를 하면 되므로 물품구매일로부터 무려 53일후에 결제를 하게 된다. 즉 12월 30일에 신용카드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현금결제 유예기간이 3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물론 그만큼의 이자소득과 함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용기간이 가장 짧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시불은 이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즉 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최대 활용
이렇게 수수료 부담없이 일시로 물품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큰 금액이 부담되어 할부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한다.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각 카드사에서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 제휴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자사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의 카드는 미리미리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아니고 일반 할인 구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각 구간의 마지막 개월인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즉, 10개월 할부이용시 한 달만 줄여 9개월 할부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율 면에서 최저1~2%정도까지 유리하다. 그리고 할부구매후 자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는 선결제제도를 활용한다. 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할부구매의 경우에도 선결제 제도가 있다.
쉬운말로 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는 할부구매를 하고 나중에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카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부 선결제제도를 활용하면 이후에 지급해야 될 불필요한 할부수수료를 줄일 수가 있다.

 해외 여행시 카드사용이 유리
현금이나 여행자수표는 환전수수료를 환율에 포함시켜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만 환전해서 가져가고 추가로 필요한 여행경비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일 당일보다 보통 1주일 가량 뒤에 결제대금의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율에 대한 전망을 먼저 하고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해외카드사와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5일에서 10일가량 후의 날짜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환율이 안정된 경우에는 이자와 환전수수료를 고려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찰보다 유리하다.

 공과금 납부도 카드로
대부분 보통 거래은행 통장으로 자동납부를 해놓고 있지만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납부보다 몇% 더 할인해 주기도 한다. 전체적인 카드사들의 자동납부 서비스는 한국통신 전화요금, 이동통신, 전화요금,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등에서 매월 요금에 대한 1%정도의 할인서비스와 포인트적립까지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카드사들의 이 포인트 적립은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 혜택 중 빼놓을 수 없다.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대상이 되며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공제범위는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한도는 5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카드를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봉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의 20%인 14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한계세율이 19.8%라면 환급받는 세금은 약 27만7,300원이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포함되므로 5,000원이상 소액지불시에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도록 한다.
<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오정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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