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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립유공자 연금 혜택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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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은 갑신정변 시절 만주로 건너가 큰조부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고, 부친은 6·25 전쟁으로 희생 당하셨지만, 연금 한 푼 못받고 오히려 어렸을 적에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 때문에 나라는 희망을 되찾았지만, 전 어머니와 함께 갖은 고생을 다하며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일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애국지사의 유족들에 대한 예우란 말입니까!”
이승봉(55세)씨는 현재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물려받은 게 없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가까스로 이제야 방송통신대에 다니고 있다. 얼마 전 부친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행히 ‘빨갱이’라는 오명을 씻고, 어렵게 조부님의 공적을 찾아 독립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했으나, 연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독립운동가 또는 자녀 대부분 사망
김 씨처럼 일제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의 후손이면서 국가로부터 연금혜택을 못받는 유공자가 634명이다. 지난 5월9일 독립유공 애국지사 유족회(회장 남기택)는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소외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평등한 연금혜택을 보장하라”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유족회 남기택 회장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에게 자녀 대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독립유공자 예우법 규정으로 많은 독립유공자 자녀와 후손들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형평성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면서 왜 이들은 국가로부터 연금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정부가 연금혜택의 기준을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즉, 1945년 8월15일 기준으로 그 이전(1945년 8월14일)에 사망한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로, 해방 이후 (1945년 8월15일) 사망한 애국지사는 ‘국가유공자’로 구분짓고, 연금 혜택을 자녀 대까지만 지급토록 하는 현재의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생존자가 독립유공자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이다.
수년간 생업을 뒤로 하고 애국지사의 공훈을 어렵게 찾아 늦게나마 독립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해도 연금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이미 독립유공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본인과 자녀가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자와 그 후대로 이양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주장이다.

  남는 건 ‘무식과 가난’ 뿐
이번에 시위를 벌인 유족회는, 1990년 이후 훈장을 받은 손자녀 634명으로 유가족 신청 당시 거의 2대를 넘었기 때문에 연금대상에서 제외됐다. 독립 애국지사 유족회 방병건 부회장은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인데도,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고, 손자녀라는 이유로 연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서 “유가족을 위한 연금혜택을 국가 유공자의 공적에 따라 예우해야지, 인간이 정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짜맞춘 듯 기준을 정한다는 게 어디 있을법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부회장은 또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민족적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목숨과 재산은 물론, 가족도 돌보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은 후손들에게 무식과 가난만 남기고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셨다”면서 “광복이후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던 국가유공자와는 엄격한 차별을 두고 특별예우가 뒤따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광복의 ‘공’은 독립유공자의 덕이 더 크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상태에서 독립운동를 벌인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대우를 해 달라는 주문이다.

  “동정보다 법적인 연금 보장 원한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원래는 건국훈장을 수여한 애국지사에게 그 처,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에 호주승계 손자녀 1인까지 연금을 주도록 1962년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됐었다. 그러나 군사정부 시절(1973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자녀 대까지만 연금이 축소 지급되도록 개정된 것이다.
그러다 14대 국회에서 26명, 15대 국회에서 무려 246명의 의원이 입법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당쟁 등으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고, 16대 때 다시 67인의 의원이 입법 발의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중단됐다. 겨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특별예우를 지시해 국가보훈처에서 올해부터 생활보조금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 형식이 아닌, 일부 예산으로 충당한 일시적인 보조금에 지나지 않는다.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보조, 취업알선, 의료보호, 대부 등은 독립유족이 아니더라도 서민층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마치 독립유족에게만 특별히 배려한다는 정책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유족회는 “동정적인 도움보다 정정당당히 법대로 연금으로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며 “형평성에 맞게 독립유공자 연금수급권을 두 번으로 한정해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 부회장은 “당장 연금을 준다 해도 유족회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 받아도 얼마 받지 못한다. 단지 영예롭게 정당하게 연금을 주라는 것”이라면서 “혜택받지 못하는 600여명 중 20여명이 십시일반 모아 유족회를 간간히 유지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다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보니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 모임에 적극 동참하지도 않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독립유공자의 보상과 예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당장은 아니지만 시일을 두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는 뜻을 비쳤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유족회 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 정책적으로 풀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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