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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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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며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돼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해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은 “차기 대선(대통령선거)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이라고 적혀 있는 노상원 수첩,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라고 적혀 있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 문건 등을 근거로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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